모자보건법 시행규칙
제18조의2
제18조의2
행정처분대장 등①
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른 행정처분 및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. <개정 2015.1.6, 2020.1.16>②
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정지 및 폐쇄의 사유,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ㆍ도지사(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.6, 2015.12.31>③
제15조의9제1항제2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"란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를 고의ㆍ중과실로 상해하여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장애(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55695419" alt="img55695419" >障?</img>)ㆍ불치(不治)ㆍ난치(難治)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20.1.16>